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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주주권리 보호

주주총회

주주총회 개최

당사는 상법 제363조,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따라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 주주총회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회사 홈페이지(www.skchemicals.com)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운영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는 의안 결의 전에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의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투표, 전자투표, 집중 투표제, 서면위임장 제출을 통한 이결권 행사 보장, 전자위임장 제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도입여부
항목 도입여부
서면투표 미도입
전자투표 도입
집중 투표제 미도입
서면위임장 제출을 통한 의결권 행사 보장 도입
전자위임장 제도 미도입
의결권 대리행사 도입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부의안건 결과 찬성률
부의안건 결과 찬성률
제1호 의안 제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원안 가결 98.29%
제2호 의안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 최선미) 원안 가결 97.40%
제3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 가결 99.19%
제4호 의안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원안 가결 88.74%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원안 가결 99.06%

※ 찬성률: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중 출석한 주식의 총수 比

제7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부의안건 결과 찬성률
발행주식총수 의결권 주식수 의결권 행사 주식수 최대주주 등* 기타주주 의결권 행사 비율** 최대주주 등 제외 의결권 행사 비율***
19,369,212 17,036,118 10,157,601 7,175,790 2,981,811 59.62% 17.50%
  • * 최대주주 등: SK디스커버리㈜ 및 특수관계인
  • ** 의결권 행사 비율: 의결권 행사 주식수/의결권 주식수
  • *** 최대주주 등 제외 의결권 행사 비율: 기타주주/의결권 주식수
주주제안권

당사는 주주권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제안권 제도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3조의 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보유한 주주 또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종회 목적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제안 사항을 검토하여 주주총회에 목적사항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해당 의안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도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